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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 도시형생활주택 1차 300가구 매입
-전용면적 14~50㎡, 자치구 수요에 따라 맞춤형 매입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공공원룸) 1차분 300가구를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구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한다. 예컨대 성북구는 전용면적 35㎡ 이상의 ‘도전숙’을, 양천구는 여성안심주택을, 종로구는 전용면적 15㎡ 이상의 쪽방주민 임대주택을 매입한다.

이처럼 자치구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자 처리 등 임대주택 관리를 지도 감독 한다.

중소제조사 청년근로자,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주거취약 계층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번 1차분 300가구는 전용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가구별, 층별 매입도 한다.

물량의 70%는 건축 중인 주택(30%) 또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주택(40%)으로 확보해, 매입과 동시에 바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개발 예정 지역, 지하(반지하) 포함 가구, 주변에 집단화 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 결정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를 위한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건축 시 주요 공종 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하여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공급,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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