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속보다 교육”…음식점 대상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
-서울시, 11월까지 지역 1만7100곳 음식점 방문
-식품 위생관리법 등 지도…위반사례도 파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면적 50~100㎡ 중ㆍ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위생지도는 오는 17일까지 기간 중 나흘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이 1900곳을 찾아 할 예정이다. 11월까지 모두 1278명이 나서 1만7100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생모 착용ㆍ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청결관리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발견 시 해당 영업주에게 10일간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10일 이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시정여부를 재확인한다.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규제 위주의 행정한계를 벗어나 업주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하는 행정체계”라며 “위생사각 지대 발생을 촘촘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시내 식품접객업소 11만2119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6575곳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이 같은 적발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단속위주 점검이 아닌 사전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업주 스스로 위생의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생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