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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규모 점포’실태조사…유통규제 강화하나?
편법적 시장확대 도구로 악용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지적
업계, 조기대선 바람속 긴장모드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편법적 시장확장 도구로 이용돼 온 ‘대규모 점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증가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대 국회에 들어 대규모 점포 규제를 겨냥한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2월 기준 18건), ‘조기 대선’ 바람을 타고 유통 규제가 대폭 강화할지 관련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소상공업계 역시 이에 발맞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8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육성ㆍ전통시장 지원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대규모 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3분기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소상공인 피해 완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도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소진공은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유효 표본 수를 4200개까지 대폭 늘리고, 소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이른바 ‘저인망식’ 정밀조사다.

지난 20여년간 급격히 진행돼 온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이 됐다.

소진공이 밝힌 조사 추진배경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은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도소매업 폐업자 중 98%가 1인~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자였다. 특히, 지역상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침투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율은 2006년 13.9%에서 2012년 14.4%로 급증했다. 1999년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115개, 208개에서 2015년 444개, 1209개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후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도 이런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형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를 활용해 시장확대를 지속해왔다. 정치권과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에서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외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검토 및 개정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내 지자체의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 검토 및 개정방안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전후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지표 등 변화를 파악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협력계획서ㆍ상권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토계획법 상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위배되는 내용을 찾아내기로 했다.

한편, 최근 ‘조기 대선’ 바람을 타고 정치권의 개혁입법 행보가 활발해지면서 소상공업계에서는 대규모 점포 규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강갑봉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중소기업중앙회-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복합쇼핑몰 등으로 주력사업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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