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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

구로구는 7일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업무 핑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단을 구성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구의회 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구청 전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 받아 총 37명으로 구성했다.

감사실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면 37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하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담당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 간 분쟁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공무원 배심원단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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