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는 연예기획사들의 갑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계약서를 시정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연예기획사 중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의 8개 업체로 연예 기획사 중 외감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8개 업체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디에스피미디어 등이 포함됐다.
우선 연습생 계약해지시 투자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이 시정된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조항은 연습생이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연습생들은 데뷔 전 일정한 수익이 없고, 기획사들이 데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연습생 계약이 끝난 이후 전속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수 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은 ‘우선 협상’만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품위손상,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또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즉시 혹은 지나치게 짧게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지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