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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성명, 얼굴 사진도 공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일 전국 최초로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다.

2009년 개설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에서 중개인 대표자 성명ㆍ사진 외에 중개 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거래물건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 중개로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완료해 성명과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격증ㆍ등록증 대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인중개사무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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