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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한진해운사태 피해기업 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한진해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한진해운 법정관리·파산 사태’로 피해를를 입은 업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00여 곳의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안심보험(보증) 지원, G-FAIR KOREA 참가 지원 등 6개 지원사업 중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1개 기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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