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간 공유 ▷사용빈도 적은 물건을 같이 쓰는 물품 공유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무형 공유 ▷교육과 문화ㆍ예술 자원을 연계하는 공유 등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신청 가능하다.
지역 소재 혹은 지역 주민 대상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이면 참여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http://seongbuk.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고 방문ㆍ전자우편을 통해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02-2241-3895)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업체는 구청 공유촉진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내달 28일 결과를 공개하며, 사업별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공유는 현명한 소비활동”이라며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문화가 지역 곳곳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