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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 인사 칸막이 확 낮춘다
- 교육ㆍ경찰공무원 부처 제약없이 실ㆍ국ㆍ과장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앞으로 교원,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ㆍ과장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ㆍ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찰과 교육공무원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ㆍ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ㆍ국ㆍ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실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ㆍ국ㆍ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됐다.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늘어나는 치안, 안전 및 교육, 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위해사범단속, 특허청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 등의 실국과장으로 옮길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방통위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했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ㆍ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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