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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순실, 박 대통령 삼성동 집값도 대신 내줘…시가 25억”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집값을 대신 낸 것으로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측은 그러나 최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옷값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치열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이하 ‘사저’)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3천만원이다.

최 씨는 1998년 무렵 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 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 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최 씨는 2013년 무렵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이른바 ‘비선진료’를 받게 하는 등 대통령 개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1979년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 등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 씨의 도움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작년 10월 25일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했고, 11월 4일에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 (중략)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다’고 최 씨에 관해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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