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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슈퍼 301조 부활시키나…USTR “한미FTA 등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무역 정책 보고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자유무역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미국에 불이익이 될 경우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국제협의보다 국내법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USTR은 이날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의 서문 격인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AP]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STR은 특히 중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중국의 WTO 가입 직전 해인 2000년 819억 달러에서 2015년 3340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며, 나프타에 따른 지난해 대(對) 캐나다·멕시코 무역 적자도 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USTR은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과 목적, 이에 따른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서술했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 ▷외국시장 개방 위해 레버리지 활용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는 대선 기간 “멕시코에 35%, 중국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은 WTO 규정 위반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통해 WTO 규제를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우선시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국내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제한을 단행할 수있다. 

아울러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의 301조를 가용 수단의 하나로 언급했다. 

301조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301조는 이후 1988년 보복조항을 강화한 '슈퍼 301조'로 재탄생했고 2001년까지 운용된 전례가 있다.

USTR은 슈퍼 301조를 "외국이 더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년 넘게 미국 정부는 다자협정과 대외 교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와 농축산업자, 기업들에 유리할 것이라는 바람이었지만, 실상 미국이 세계시장에서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미국의 농축산업자·서비스업자 등에 더 나은 수출기회를 주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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