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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소인원으로 ‘공소유지’…가시밭길 남았다
인원 축소…파견 검사 8명 남아
호화 변호인단과 힘겨운 다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로 공식 수사를 끝냈다. 특검은 검찰에 5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일체를 주말께 넘길 예정이다. 파견 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던 100여명 규모의 특검팀도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식 수사는 끝났지만 특검에겐 ‘공소유지’ 라는 2라운드가 남았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만 30명에 달한다.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면면이 화려한 ‘범털’ 피의자들이 꾸릴 매머드급 호화 변호인단에 맞설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실제로 특검이 재판에 넘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삼성그룹 법무팀에 더해 국내 최정상급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특검의 주장에 맞설 예정이다.

특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자칫 하면 특검보 혼자서 삼성 변호인단 수십명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에 파견 검사 20명 중 절반 수준인 8명의 잔류 요청을 했다. 윤석열(57) 팀장 외에도 양석조(44) 부장검사, 조상원(45)ㆍ박주성(39)ㆍ김영철(44)ㆍ최순호(42)ㆍ문지석(40)ㆍ호승진(42) 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재판에 참여한다.

박영수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팀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밖에도 파견 수사관 5명 가량이 5월 말까지 남아 특검 공소유지를 도울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역할을 분담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를 담당한 특검보가 해당 사건 공소유지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삼성 뇌물’ 혐의는 윤 수사팀장이, ‘블랙리스트’는 양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 제6조4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은 특검의 직무에 공소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검팀은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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