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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입 ‘난감’ 지역 일제조사
초기 화재진압 우려 지역 대상

국민안전처는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화재진압을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일제조사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1490곳 685㎞ 구간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협소하거나 상습 불법 주ㆍ정차가 발생하는 지역들이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란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상습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중형펌프차량(폭 2.5m)을 기준으로 실제 통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의 변동사항을 파악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선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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