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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의 정상화일뿐”···‘블랙리스트’ 혐의 전면 부인한 김기춘
-김기춘 측, 특검이 공소사실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석명 요청
-김기춘 측,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 정책일 뿐 직권남용 죄 안돼”
-김기춘 측, “김기춘이 아니라 직권 남용한 특별검사가 구속돼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죄가 될 수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이성원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 편향되게 특정 지역에 혜택을 줘 현 정부에서 다른 지역을 개발한다면 직권 남용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장에는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으니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 김 전 실장의 9개 발언이 적혀 있다”며 “어떤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또 “(특검이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검사 견해에 따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며 “왜 이들이 의무없는 행위를 한 피해자가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결국 변호인 측 주장은 특정 문화예술인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 수행일 뿐 범죄가 되지 않고, 실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도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특정한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위원들이 질문한 ‘블랙리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검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정동욱(68) 변호사는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구속해 구속까지 시켰다”며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별검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정무 수석 지위에 있었지만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된 기획과 의사 조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소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명단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ㆍ출판 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도 받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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