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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변론 끝낸 탄핵심판] 8인의 재판관 ‘시간ㆍ서류와의 싸움’ 돌입
-변론종결 후 오늘 오전 첫 평의 돌입
-중대성ㆍ보안 고려 선고직전 표결 가능성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이제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겨졌다.

전날 6시간30분에 걸쳐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지켜본 재판관들은 28일 오전부터 변론종결 후 첫 평의에 돌입했다. 탄핵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 8인의 치열한 난상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은 끝났으니 이제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기 위한 작업”이라며 “쟁점별로 토론을 하고 헌법상 법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의는 배석자 없이 오직 재판관 8명만이 원탁에 둘러앉은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평의 내용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사전에 도ㆍ감청 방지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표결하는 것이 관례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에 표결하고, 10시5분에 해산을 공식 선고했다. 대신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미리 상정해 작성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측은 “당시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춰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합의로 선고 당일 최종 평의와 표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역시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통진당 사건과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을 모두 작성해놓은 뒤 선고 직전 표결 결과에 따라 강일원 주심이 해당 결정문을 가져오면 재판관들이 각자 서명하게 된다. 결정문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적시되고, 재판관마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실명으로 기재된다.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과의 싸움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의 심리가 7인 체제에 맡겨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서류더미와의 싸움도 앞두고 있다. 81일간 헌재에 제출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각종 서면은 물론 5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과 70건의 사실조회 결과, 26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 등을 일일이 읽어가며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각각 297쪽, 252쪽의 최종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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