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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이번엔 黃탄핵 공세
-현실론이냐 명분론이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 공세에 나섰다. 야 3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강경 반대’를, 바른정당은 ‘현실적 불가’를 택했다. 야권의 속내는 복잡해보인다. 야권 지도부 회동조차 ‘선총리 후탄핵’ 논쟁으로 비화되는 등 정치적 셈법까지 얽혔다. ▷탄핵 요건이 되는지 ▷요건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각 단계마다 난제가 있다.

▶특검 연장 거부, 탄핵 요건 되나? = 바른정당은 야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 권한대행 탄핵에 불참하기로 했다.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헌법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특검법 연장 거부로 탄핵을 소추한다면 과거 대북송금사건, 내곡동사저사건 등의 특검 연장 거부도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은 다르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반론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일찌감치 “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권 대선 후보도 탄핵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탄핵 추진 가능할까? = 야3당만 추진하더라도 우선 국무총리 탄핵 요건은 충족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총리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발의, 과반(151명)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 합쳐도 151명이 넘는다.

변수는 있다. 일각에선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

설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탄핵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권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정작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

▶탄핵 성공할 수 있나? = 여권의 협조가 없인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야권이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탄핵 추진을 강행하는 건 명분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치공세인 셈이다.

야권 내 주도권 경쟁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4당 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도 야권 내 신경전이 불거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처음부터 (국민의당은) ‘선 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고, 일부서 이를 거부한 건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리로 잿밥 놀음을 했다면 탄핵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민은 타협 없이 탄핵하라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가 “당시 모 대통령 후보가 혁명적 상황 운운하며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란 것”이라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등 회동 초반부터 설전으로 비화됐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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