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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급감, 이유는?
-2009년 2만2533->2016년 641건 급감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고소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2만 2533건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실효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시한이 2017년 2월 28일(화)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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