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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부동산 무료 중개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다음달 2일 구청에서 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와 부동산 무료 중개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중개대상 금액을 전ㆍ월세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늘린다. 지역 760곳 중개업소 중 156곳이 참여한다.

구는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2건 실적을 올렸다. 지원금액은 630만원 수준이다. 올해 대상금액을 높여 주민 부담을 더욱 줄일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역 공인중개 사업자들이 무료중개 재능기부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는 중개업소와 주민에게 공구와 복사기 등을 빌려주는 공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분쟁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개보수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는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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