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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국가 상호점유시 재산 교환 가능해진다…소액 사용료 통합 납부도 가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토지의 진출입 등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재산을 상호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이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가 연간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이번에 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소액 사용료의 통합 징수기준을 설정해 앞으로 연간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 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했다. 이로써 소액이라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는 사유재산을, 해당 사유재산 소유자는 국가의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및 국유재산과의 교환 규정을 신설했다.

재산을 상호점유한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상호 부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료를 상호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사인(私人)이 내야하는 대부료에 대해 국가가 점유한 사인 재산의 대부료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ㆍ출입이 곤란하거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군사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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