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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운행에 15분 휴식…버스 운전자 안전의식 높인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
-연속 운전 제한…최소 휴식시간 보장
-종사자 질병ㆍ피로 등 운수업체 책임도
-안전교육ㆍ휴게시설 필수…위반땐 처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운수업체는 종사자의 질병ㆍ피로ㆍ음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여객용 차량 운행 중간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땐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장기간 운전을 한 여객용 차량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운전자의 휴식시간 확보는 안전을 높이는 시작점이다. 버스 운전자의 피로ㆍ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고자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위반 운전자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을 마치면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땐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4시간 이상 운행 땐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의 의무화된 휴식시간은 조금 더 길다. 노선 운행 땐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2시간 연속 운전 땐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 고장이나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엔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만큼, 처벌규정은 강화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한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일 땐 60일의 자격정지룰, 중상자 6인 이상이면 40일의 자격정지가 이뤄진다.

운수업체에는 일종의 책임감을 부여한다. 종사자의 질병ㆍ피로ㆍ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를 확인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모니터를 통해 방송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종사자의 교육도 보다 강화된다. 시ㆍ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 교육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보수교육 땐 법령위반 운전자의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화했다.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도 법적으로 규정된다.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은 냉ㆍ난방 장치와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처벌한다. 사업 정지는 1차 5일부터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다. 강제 규정을 둬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ㆍ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강화 조치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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