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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과도한 선물ㆍ우대금리 제공 퇴직 연금 사업자 기획 검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5월말께 과도한 선물을 지급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기획ㆍ테마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가 제출한 퇴직연금 업무수행 관련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본원에 보고하라고 했다.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4개사, 증권사 15개사, 생명보험사 13개사, 손해보험사 7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50곳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종점 검사항목을 추출해 5월 말∼6월 초 문제가 많이 드러난 금융회사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우대 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도산기업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인 금융회사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8월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연금 524억원이 지급됐다. 2015년8월말 미지급 적립금 잔액의 50%가량 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에서 파악된 내용은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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