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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남대문 시장에 노점실명제 도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명동에 이어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에도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점 난립을 막고 기업형 구조를 솎아내기 위해 시행한다.

서울 중구가 명동에 이어 남대문 시장에도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참여 노점들은 이제 매대에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표시하는 사진과 연락처, 영업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1명에게 1개 노점만 허용한다.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 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 상인이다.

남대문 시장 4길과 6길, 남대문 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곳에서 실명 영업이 가능하다. 남대문 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을 허용한다.

품종은 의류와 잡화, 먹거리, 식자재 등으로 나눈다. 전기분점함에 있는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참여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약 30만원 후반에서 50만원대로 책정한다.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노점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 등 거래행위는 금지한다. 허가 장소 외에 매대를 넓히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영업 시간은 동ㆍ하절기로 구분한다. 동절기(10~3월) 평일은 오후 4시, 하절기(4~9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문을 열게 한다. 종료 시간은 밤 11시로 결정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각각 오후 2시, 아침 9시부터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3회 이상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한다. 남대문 시장서 다시 노점을 할 수 없게끔 원천 봉쇄한다.

남대문 시장은 2015년말 노점 실태조사를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반기 시행해야 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이 들어서며 차질이 생겼다.

전노련은 실명제 참여 조건으로 영업시간 연장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불화는 계속되어 왔다.

구는 지난해 11월 구청과 노점상, 시장상인이 참여하는 ‘남대문 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수차례 대화 중재에 나섰고 갈등을 봉합하는 성과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실명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노점 상인과 시장 상인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남대문 시장 활성화 협의회는 시장발전을 위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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