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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싸움 된 삼성생명 CEO 연임
금융위 삼성주총前 제재 확정땐
김창수 사장 연임 사실상 불가능


삼성생명이 김창수 사장의 연임 문제로 금융당국과 삼성간 치열한 시간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김창수 사장<사진>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안이 삼성의 주주총회 이틀전인 3월 22일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이르면금주중 금융위원회에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3월 8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늦어도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감원장 전결을 받아 격주 간격으로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주총에서 연임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 문책경고라는 금융위 제재안이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나마 금융위 전체회의가 8일에 열릴 경우 삼성은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22일에야 결정되면 법적 대응을 시점을 놓칠수도 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통상 3~10일이 걸린다. 삼성생명 측은 아직까지 금감원의 제재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임 여부 등을 결론짓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재를 받은 임원은 김창수 사장을 비롯해 10명 가량인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대표이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생명 주주들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사장 연임 여부가 금융위의 결정에 달린데다, 최악의 경우 하루 이틀 사이에 대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물산과 이건희 회장 지분율이 40%를 넘어 회사측 안건이 상정만 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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