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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난에 이어 불법알바까지…두 번 우는 청년들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구직 사이트에 올린 취준생들의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청년들이 올린 이력서에는 증명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학력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는 범죄 조직이나 퇴폐업소,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한 달에 몇만원의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쉽게 ‘기업회원’자격으로 취준생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는 불법 알바로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취업 준비생 박 모(26)씨는 유명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와 사진을 올렸다가 카카오톡으로 한 남성이 ‘이력서 보고 연락한다. 토킹 바텐더(손님과 대화하는 술집 종업원) 하실 생각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씨는 거절했지만 “단둘이 술자리 하면 바로 시급 주겠다”며 이른바 ‘조건 만남’을 제의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조직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일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는 취준생 조 모(22)씨는 이틀 뒤 덴마크계 시계 회사라는 곳에서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보안 문제로 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현금카드와 통장을 보내라고 한 것이다. 의심 없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줬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며칠 뒤 조 씨 통장에는 거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인출된 기록이 남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쓴 것”이라며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환돼 조사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구직 사이트들은 “구직자가 원치 않으면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회원으로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의심 업체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급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직난에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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