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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에서 분명 최고라고 했는데”…알고보니 ‘뒤통수’
[헤럴드경제] TV와 라디오 등의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받는 ‘옐로 카드’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정 치료법이나 상품의 효능ㆍ효과 등을 과신하게 담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은 2015년 85건이다. 2014년(15건)보다 70건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2건에서 2014년 12건, 2015년 60건으로 위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법정제재를 받을 시 프로그램 중지나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에 처해진다.

2015년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결과를 매체별로 보면 전체 85건 중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가 40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26건(30.6%), 지상파TV 13건(15.3%), 지상파 라디오 6건(7.1%) 순이었다.

심의규정 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건강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의료행위 등 규정 위반’이 28건(33.0%)을 기록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하기도 했다.

상품 이름이나 효능 등을 음성ㆍ자막으로 언급하는 등의 ‘광고효과’ 위반이 19건(22.4%), 두 규정을 모두 위반은 35건(41.2%)였다.

보고서는 “부정확한 정보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시청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출연진 검증 의무화와 상품 관련자의 출연 제한, ‘의료ㆍ연구진 추천’ 표현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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