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5일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선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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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측은 현행법에는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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