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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로 수강생 모집…불법 운전강사 무더기 검거
-수강생 960여명…4년간 3억4000만원 챙겨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탈북자 수강생까지 모집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백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육을 시킨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장 권모(50)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강남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렌트카나 개인 자가용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터에서 운전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정식 학원과 비슷한 명칭으로 학원을 개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강사들은 취업정보포털을 통해 시급 1만~1만5000원에 고용했다.

권 씨가 가지고 있는 수강생 전화번호만 950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내용 자동 삭제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도로연수를 24만원에 제시하는 등 정식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중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롭게 바뀐 후 불법 도로연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 운전교육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정상적인 운전학원 및 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ne@heraldcorp.com

[사진제공=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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