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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다음주 발표
공백 장기화 우려…지명 나서
임명까지 한달 소요
헌재 ‘7인 체제’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후임자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할 지, 선고 직후에 할 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도 “변론종결 이후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양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법관 3~4명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통상 후임 재판관 인선작업을 임기 만료 한달 전부터 진행해왔지만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재판관 공백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지명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헌재가 최종변론 일정을 결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돼 그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결정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2011년 1월 31일 지명된 이 권한대행은 같은 해 3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까지 한달 넘게 걸렸다.

이번에도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이 권한대행 퇴임 후에도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현일 고도예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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