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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50% 육박…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 多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빈도가 높은 상장 폐지 사유 관련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상장폐지를 단행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전체 187개사 중 84개로 44.9%를 차지했다.

2012년 상장폐지 기업은 65개로, 지난해 21개사로 대폭 줄었지만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비율은 43.1%에서 42.9%로 줄어 개선 폭이 미미했다.

다만, 시장별로는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012년 대비 작년에 60% 이상 크게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6개에서 2개로 66.7%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2개에서 7개로 68.2% 줄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 이래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84곳으로 이 중 56%인 47곳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어 자본잠식(30곳), 사업보고서 미제출(3곳), 대규모 손실이나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과 주식분산 등(4곳)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 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적시에 확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부는 “투자자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와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공시 기준도 더욱 강화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하게 하고, 감사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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