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빈도가 높은 상장 폐지 사유 관련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거래소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상장폐지를 단행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전체 187개사 중 84개로 44.9%를 차지했다.
2012년 상장폐지 기업은 65개로, 지난해 21개사로 대폭 줄었지만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비율은 43.1%에서 42.9%로 줄어 개선 폭이 미미했다.
다만, 시장별로는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012년 대비 작년에 60% 이상 크게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6개에서 2개로 66.7%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22개에서 7개로 68.2% 줄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 이래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84곳으로 이 중 56%인 47곳이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어 자본잠식(30곳), 사업보고서 미제출(3곳), 대규모 손실이나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과 주식분산 등(4곳)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 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적시에 확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부는 “투자자가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와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공시 기준도 더욱 강화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하게 하고, 감사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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