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급 반영 2월 월급 -“처음 환급받아” vs “또 토해내” -“개인에 맞는 세테크 방법 찾아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2월 월급통장을 확인한 24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김 부장은 ‘역시 13월의 보너스’를 외쳤고, 이 대리는 올해도 ‘2월 보릿고개’를 실감해야 했다.
평소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뜰하게 ‘세테크’를 해온 직장인들은 월급에 맞먹는 환급액에 기분 좋은 비명을 질렀다.
직장인 강모(42) 씨는 이날 통장에 찍힌 월급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무려 280만원에 달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보다 170만원이나 뛰어오른 금액이다. 강 씨는 “13월의 월급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더니 금액이 크게 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 연말정산 잘하는 법을 꼼꼼히 챙겨본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번 세금 폭탄을 맞던 직장인 성시용(35) 씨는 올해 처음으로 150만원의 ’쌈짓돈’을 받았다. 이달 초 월급을 받은 성 씨는 “처음에는 월급이 크게 오른 줄 알고 놀랬다”며 “뭔가 ‘공돈’이 생긴 기분을 처음 느껴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해 지출액과 기부액이 늘었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날이 그리 반갑지 않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 등 ‘세테크’의 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뱉어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다.
5년차 직장인 정형진(32) 씨는 연말정산 방식이 바뀐 이후로 한번도 환급을 받은 적이 없다. 올해는 무려 100만원을 토해냈다. 정 씨는 부양가족도 없고 평소 신용카드 지출액이 크지 않은데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기부금 등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그는 “그저 저축하려고 평소에 늘 애썼는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화가 난다”며 “미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싱글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중학교 교사인 윤모(29) 씨도 50만원을 토해냈다. 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해보다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윤 씨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을 썼더니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윤 씨는 “어머니께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몰아준 것도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쌈짓돈’를 받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개인의 소득, 지출액 등 개인 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세테크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계산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