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는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3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 씨에게 이미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수로 인기를 끌던 유 씨는 방송에서 입대 계획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무청장은 “유 씨가 돌아와 연예활동을 하면 청소년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고, 그해 8월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입국금지대상자’라며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유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입국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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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유승준이 지난 2015년 5월 아프리카TV로 13년만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출처=아프리카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