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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6년…태국, 노동 운동가의 왕실 모욕죄 경감
-2010년 EU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비판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태국 대법원이 왕실모욕죄로 복역 중인 노동 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의 형량을 10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고 2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노동 운동가이자 반체제(反) 체제 잡지 편집자인 프룩사카셈숙은 지난 2010년 푸미폰 아둔야뎃왕에 대한 풍자 기사 2개를 써서 왕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둔야뎃왕은 지난해 12월 사망했다.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왕을 추모하는 태국 국민 [출처=게티이미지]

왕실 모욕죄는 태국의 국왕이나 국왕의 가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이다. 형량은 최대 15년이다.

이 법은 태국 농민과 도시 빈민 등으로 구성된 ‘레드셔츠’를 탄압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레드셔츠’는 왕실ㆍ군부를 지지하는 ‘옐로셔츠’의 반대편에 섰다.

2010년 당시 프룩사카셈숙은 국왕 풍자 기사 1건당 각각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별도의 명예훼손 건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다.

태국의 감시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에 대법원은 프룩사카셈숙의 왕실 모욕죄 형량을 각각 3년으로 줄였다. 이로써 프룩사카셈숙은 남은 14개월 형기를 마치면 풀려나게 된다.

국제 인권 연맹의 안드레아 지오그레타는 “이번 판결을 축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애초에 프룩사카셈숙은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최초 판결 당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비판했던 터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태국에 파견온 EU 대표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라는 태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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