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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연장안 상정 없다”
-“원내대표 또는 간사 간 합의 있어야”
-민주당, 항의 차원으로 법사위 퇴장, 결국 파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2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법안 상정에 사실상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하거나, 오는 23일 특검 연장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도 물거품이 된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특검 연장법안 처리는 물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도 사실상 반대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강성 친박(친박근혜)’로 손꼽히는 인사로 연일 특검 수사를 비판하며 기간 연장을 강하게 반대 입장을 강조해왔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며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해 전체회의가 파행에 이르렀다. 권 위원장이 오전 회의를 정회하며 오후 2시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 산회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정국 최대의 이슈와 현안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인데 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결사 반대하고, 권 위원장이 이를 핑계로 법안을 상정조차 안 했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으로 (민주당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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