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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단속 피해보려 동생 이름 적은 형…결국 실형
-法 “상습 음주…징역 6개월”
-사문서위조 추가 ‘가중처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단속을 피하려 동생 이름을 댔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며 단속을 피하려 했던 남성은 결국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했던 이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동생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동생 이름을 말하고 조서에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썼다.

동생 행세를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던 이 씨의 꼼수는 결국 이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조사 끝에 꼬리를 잡혔다. 이 씨는 결국 무면허운전 혐의에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지난해 10월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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