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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4년 연장한다”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한변협 “결원보충제 폐지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 효력이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다. 이에 올해 법전원 예비합격자 100여명도 추가 합격 기회를 얻는다. 


결원보충제도란 각 법전원 내 자퇴 등의 결원이 생길 시, 다음 년도 입시에 해당 인원만큼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인원은 입학 정원 10% 범위 이내로 한다.

2010년부터 한시적 운영하고 있다. 학사관리에 따라 매년 중도 탈락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2010~2016년간 모두 679명을 충원했다. 법전원 전체 재학생 60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도 탈락한 수만큼만 보충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맞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변협 측은 “정원이 늘어날수록 변호사 합격률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전원은 영구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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