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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법꾸라지’ 우병우 소환 하루만에 구속영장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의 소환 하루 만에 청구한 ‘초스피드 영장’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이 전 감찰관이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 왔다.

특검은 앞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매우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진술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되도록 빨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께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인물로 꼽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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