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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1차 청구 때와 뭐가 달랐나
특검, 1차 ‘합병’, 2차 ‘합병 이후’살펴
安 진술·수첩 등서 결정적 증거 확보

법원이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달 전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날 판단은 달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 37분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지난 3주 간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구속은 특검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충분히 입증한 결과로 보인다. 법원이 1차 영장을 기각하며 언급했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소명해냈다는 것이다.

특검은 1차 청구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주목했지만, 2차 청구를 앞두고는 ‘합병 이후’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 까지 범위를 넓혀 살폈다.

1차 청구 당시 특검은 청와대가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짰다.

특검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운 정황,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점은 파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합병 지원’과 ‘삼성의 최 씨일가 지원’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약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간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합병이 이 부회장의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을 지원했다는 점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특검은 2차 청구를 준비하면서 합병 이후로 눈을 돌렸다.

특검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독대 직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바이오사업 환경 규제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니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이다.

특검은 또 최 씨와 삼성 측이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 딸 정유라(21) 씨 지원을 위해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이 확보한 ‘최원장 미팅결과’라는 문건에는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 세필을 정 씨의 승마 코치에게 맡겨뒀다가 추후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도 최 씨를 지원하려한 만큼 강요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삼성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서 ‘대가관계’로 얽혀있다고 봤다.

특검이 새로 구성한 논리대로라면 ‘독대-뇌물공여-공정위의 특혜 지원’이라는 뇌물죄의 구조가 완성된다. 삼성은 최 씨의 비덱스포츠에 지난 2015년 9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지원금을 보냈다. 공정위에게 특혜를 받은 것은 그해 12월이다.

특검은 또 법리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또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30억 원대 말을 사주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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