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 영장전담 판사는 19시간여의 장고 끝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사진설명=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후 이 부회장은 특검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1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서울구치소는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정ㆍ관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으로 잘 알려져있다.
현재 김 전 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곳에 수용돼 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장시호 씨,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 모두는 인적 사항 확인 후 감염병 확인 등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치게 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입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이후 수의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진다.
서울구치소에는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지만 이 부회장 등은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방 안에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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