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삼성 후계자 부패수사에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발언을 전했다.
AP통신도 “한국 법원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 후계자의 구속을 승인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판을 통해 삼성의 사실상 리더인 이 부회장이 한국의 정·재계를 뒤흔들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낳은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에 삼성이 3700만여 달러를 건넨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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