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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거부를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갈등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1조)에서는 행정소송을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단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재판부는 우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행정소송의 주체도 될 수도 없다고 봤다.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 제한이나 제재가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이 소송으로 얻는 실익도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 가는데 불과하다”며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 반대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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