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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영장판사 앞에 선 이재용…구속여부 가를 관건은?
최에 건낸 220억 규명 위해
박상진 사장도 구속영장 청구
둘다 기각땐 역풍 휘말릴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에 건넨 돈과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핵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외재산도피 등 5가지 혐의를 받는다. 국외재산도피ㆍ범죄수익은닉이 성립하려면 삼성이 최 씨측에 건넨 돈이 뇌물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회삿돈을 빼돌려 최 씨 회사 등에 지원했다는 횡령 혐의 역시 정당한 기부나 투자가 아닌 뇌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힘을 받는다.

특히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승마 등으로 직접 지원한 220여억 원의 성격이 핵심이다. 특검이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는 맥락이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엔 어렵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단에 다른 기업들과 매출액 순서대로 분담금을 냈고 특별히 삼성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뇌물죄 핵심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삼성이나 최 씨의 진술이 없더라도 법원은 당시 구체적 정황만으로 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탁→뇌물공여→특혜’의 고리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지난 1차 청구 때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 집중했다. 독대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청탁한 단서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 3주간 보강 수사를 벌여 ‘공정위 압력 행사’ 등 청와대가 포괄적인 특혜를 삼성에 준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 관계자는 “1차 영장 청구에 비해 폭을 넓혔다. 전에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를 통해 특혜를 줬다고 했는데 이젠 경영권 승계 전반의 과정에서 특혜를 줬음을 증명하려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이러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는지도 관건이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가 최 씨 지원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겠다”며 보고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영장 결과를 놓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 가능하다.

먼저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둘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다. 당장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는다.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공정위ㆍ금융위 압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및 관계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갖게 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둘 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특검은 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무리해서 청구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달 말로 끝나는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역시 불투명해진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둘 중 한 명씩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박 사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박 사장이 최 씨와 부정한 거래를 했음은 증명이 되지만 이 부회장의 책임까지 묻기엔 부족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은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순 있지만 얼마나 힘을 받을지 미지수다. 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 미래전략실차장 장충기 사장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은 발부되고 박 사장의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 입장에선 나쁘진 않은 결과다.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박 사장 신병의 확보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박 대통령과 대면 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하고 남은 수사에 전념할 것이다”고 했다.

김진원·고도예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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