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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빙하기…“상법개정안 폐지해야”
-야당 상법개정안 2월 국회 통과 유력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강화
-“대주주 권리 침해, 외국 투기자본 위협” 우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상법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16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긴급 정책현안 세미나를 국민공동포럼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인삿말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상법개정안의)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내용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나 보호받아야 할 경영정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가 없다”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 이사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벌 총수 및 대주주의 지배권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집에서 “미국에서 집중투표제(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를 의무화한 주는 7개밖에 없고, 일본은 주주 간 분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전환했다”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주주의 임명권이 침해되며 근로자 대표, 소액주주 대표 등 이질적인 이사회 멤버가 참석해 경영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최 교수는 또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김종인 안)나 근로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노회찬 안)를 의무 선임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출자한 자에게 임원 선임 자격을 주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되고, 전문성 있는 사내이사의 수가 줄어두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별도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향후 기업 이사회 구성을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대부분 국내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은 이질적 인사들로 채워져 외국계 투기자본에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회사분할시에도 적용하도록 입법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ㆍ손자회사 경영진 상대로 소송 제기)를 두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모회사 소수주주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자회사의 투자 유인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문 교수는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회사의 보안 수준에 따라 해킹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공개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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