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내조사ㆍ비공개 조건 고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가 재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 차례 불발됐던 전례를 의식해 보안유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전 일정 조율 과정 자체도 일절 밝히지 않는 ‘깜깜이’ 협의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 안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면서 여러 사안 나올 수 있어 하나하나 보도해 나가는 것이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보도가 나올 수도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면조사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해 비공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조사 일정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9일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한다. 피의사실 누출로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하는 등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왔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2차 대면조사 협의’ 재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우리도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검과 의견을 조율해 봐야겠지만 이번 주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 무산, 압수수색 거부 이후 부쩍 늘어난 촛불집회 인원수가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방식은 종전 합의 내용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팀이 앞서 ‘청와대 경내 조사’와 ‘언론 비공개’ 조건을 수용했었으나, 이미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특검과 청와대 양측에 모두 형성됐다.
특검팀 입장에선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수사가 끝나는 만큼 이번 대면조사 협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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