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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논란]‘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 현실화
-교육부, 전교조 등 반대시위 원천봉쇄 의지
-전교조 “사학재단 개입 심각…교육부 방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오는 3월 신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ㆍ시민단체 간의 갈등은 ‘학교 자율성 침해’ 논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같은 이념 갈등의 모습까지 재현될 기미가 보이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채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서로가 교과과정 편성 및 교과서 선택에 있어 학교현장이 부여받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정 역사교과서 선택 및 연구학교 지정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더 나아가 시위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단 한 곳의 학교라도 신청할 경우 연구학교로 지정ㆍ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곧장 논평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측은 “소위 ‘교육부 수장’이 말하듯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며 “연구학교 지정 신청 절차를 어기거나 사학 재단이 학교 운영에 부당 개입하여 연구학교 신청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들은 발견되었지만, 연구학교 미신청의 경우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학교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그동안 국정교과서를 찬성해 온 일부 사학재단들을 중심으로 학교장이나 학운위에 압력을 가해 연구학교 신청을 도모하거나, 재단 비용으로 국정교과서를 구매해 부교재로 사용토록 압박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눈감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학교재단은 학교 운영에 전혀 개입할 수 없지만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측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눈감은 교육부야말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이 밝힌 개입 사례는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ㆍ학교장 압박 ▷재단 자금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구매 후 학교 부교재로 채택하도록 압력하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교육당국과 교육청ㆍ시민단체의 갈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선 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같은 양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이 가열됐고, 전국적으로 채택률이 0%대에 그치며 사장됐다. 이 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시도했던 학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학교측을 압박하고, 이에 반발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맞불 성격의 집단 행동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학교 내 갈등과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 붙인 것은 이념 갈등 발생 원인을 학교 현장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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