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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일 이재용 재소환···“영장 재청구 여부 금주 결정”(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박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같은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지내면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 특혜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3주 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삼성 SDI가 처분해야할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대폭 줄였다. 특검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내부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공정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삼성과 청와대 사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던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측은 “특검보가 언론사에 대면조사 일정등을 유출했다”며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과 특검) 상호 간에 접촉도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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