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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삼성 뇌물 혐의’ 막판 스퍼트 올리는 특검, 이재용 재소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430억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같은날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3주 간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던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예정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대통령 측 거부로 좌초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특검보가 언론사에 일정을 유출했다”며 “특검측과 일정이나 조사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독자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공표해 향후 약속이 지켜질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과 특검) 상호 간에 접촉도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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