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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층 재건축, 잠실‘OK’-은마‘NO’
서울시, 주거지역 35층 룰 재확인
중심지에만 50층, 그 이상도 가능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 35층 이하‘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지가 중심지에 포함되고 용도가 적절할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규정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일부 50층 건립이 가능해진 반면 대치동 은마와 현대ㆍ한양 등 압구정지역 비중심지 단지는 50층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불거진 35층 층고제한 적정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 조합들이 과거 공문을 공개하며 ‘시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합의) 과도한 해석에 의한 오해일 뿐”이라며 고무줄 규정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시에 따르면 층고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중심지에 포함돼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시는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는 ‘2030년 플랜’에 따라 서울을 크게 ▷도심▷광역중심▷지구중심▷기타지역(주거지역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기본적으로 중심지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1층 이상 즉, 층수제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면서 “2013년 세워진 ‘스카이라인기본계획’을 모태로 ’서울시 2030기본계획‘과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이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예외규정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서울 모든 건물의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심지에 포함될 경우 층고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일부 구역’이 광역중심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그 구역은 층고제한이 없다”면서 “지난 도계위에서 보류된 이유는 50층 ‘높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곳에 우체국, 편의점 등을 넣겠다고 한 ‘용도’가 광역중심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컨벤션, 쇼핑, 전시 등 광역중심에 맞게 용도를 수정할 경우 ‘부분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용도를 맞춰 계획안을 수정할 경우 도계위 통과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대치동 은마와 현대ㆍ한양 등 압구정지역 아파트에 대한 50층 불가 원칙은 분명히했다. 압구정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타중심‘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으로 ‘35층 이하 룰’에서 제외될 명분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심지 자체가 없는 만큼 기부채납을 늘리고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도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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