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이란 환지 처분 또는 건물 건축 시 출입을 위해 개설한 사유 도로로서, 양천구에선 1970~80년대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를 개인에게 환지 처분 하거나 건축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분할하면서 많이 발생했다. 양천구 내 자투리 땅은 1263필지에 이른다.
그동안은 자투리 땅인 도로를 포함해 주변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개발을 포기하거나, 자투리 땅을 개발 범위에서 제외시켜 비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투리땅 소유자를 찾아 토지 개발자와 이어주는 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잊고있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 토지 개발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토지 개발자는 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02)262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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