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사경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인원 60명을 투입해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자동차 도장과 화물차케빈 조립 업체들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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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차량 약 7670대, 화물차케빈 약 555개를 도장, 27억여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도장 시설에선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었다. 이 오염물질들은 대기 중 오존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속 기간 중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 했다. 적발되자 처벌을 낮추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곳도 있었다.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적발된 곳 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 등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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