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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동료와 나이차 극복 어떻게? 면접 때 질문하는 건 차별”
[헤럴드경제] 43세의 A씨는 최근 산림청 통번역전문관 선발에 응모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자신의 비교적 많은 나이를 수차례 언급하며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면접관은 “이곳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이같은 질문을 받으며 차별을 당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산림청장에게 해당 면접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면접시험에는 26∼61세 11명이 응시했으며 A씨는 응시자 중 3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29세였다.

산림청은 인권위에 “A씨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질의ㆍ응답은 있었으나, 채용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나이 차별은 없었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자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연령자와 저연령자의 문화적 차이로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면접관에게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이가 당락에 영향을 준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1년에도 연령차별을 고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산림청이 숲 가꾸기 근로자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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